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연속으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주택구입용 시설자금뿐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을 참고하면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 △시‧군 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 시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나?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19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월에 개시한다.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