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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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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미술품 6년 보관 이종배 의원에 변상금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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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대상 여부 행안부 질의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21대 총선 당시 논란이 된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의 시청 소유 미술품 무단 소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미술품 무단 점유 및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시는 물품 무단 점유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대부료 사용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충주시에 반납된 미술품(사진 2장 이어붙임)
[민주당 충주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소에 충주시 소유 조각 작품(어변성룡-등용문)을 6년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조각품은 2012년 12월 관아골갤러리에 전시된 지역미술가협회전 출품 작품으로, 시가 200만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2014년 4월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비서진이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포함했고, 시청에서 3개월여간 보관하다가 그해 8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사무실을 개소하자 짐을 이곳으로 보내와 보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인 미비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미술품은 반납 처리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고발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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