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대상 여부 행안부 질의
시는 지난 4일 미술품 무단 점유 및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시는 물품 무단 점유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대부료 사용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에 반납된 미술품(사진 2장 이어붙임) |
17일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소에 충주시 소유 조각 작품(어변성룡-등용문)을 6년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조각품은 2012년 12월 관아골갤러리에 전시된 지역미술가협회전 출품 작품으로, 시가 200만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2014년 4월 급히 시장직을 사직하고 나올 때 비서진이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포함했고, 시청에서 3개월여간 보관하다가 그해 8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사무실을 개소하자 짐을 이곳으로 보내와 보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인 미비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미술품은 반납 처리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고발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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