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종합운동장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처벌규정 신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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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이 포함됐다. 최근 잇따른 개발 호재에 치솟고 있는 집값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신청 자격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원은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신청 때까지 2년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말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당장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5일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완료 소식을 발표한 직후 매수심리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 82㎡(이하 전용면적)는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에 바짝 다가갔고, 잠실 파크리오, 잠실 엘스 등 인기단지에서도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올랐다.
국토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를 자극해 과열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특정 면적 혹은 대지지분면적을 초과하는 토지ㆍ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매매나 임대도 금지되기 때문에 투기성 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잠실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는 18일 나오며,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의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되면 즉시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집값 자극 요인이 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1~2차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받아야 한다. 현재는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시ㆍ군ㆍ구가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시ㆍ도가 지정하도록 상향한다.
부실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대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ㆍ부실 작성 적발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그동안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된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역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해 철근부식도나 외벽마감상태 등이 재건축이 필요한 단계인지 철저히 검사한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다수의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에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정부가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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