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내년부터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단지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은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의무가 부과되는 등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되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의 서부권과 대전·청주가 대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물두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차단에 집중됐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분양 자격도 강화환다.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단지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대출ㆍ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규제지역도 대폭 확대 지정된다.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ㆍ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는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신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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