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때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LG헬로비전 재허가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한 후 동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LG헬로비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 등을 동일하게 추가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법, 공직선거법, 방송심의 규정, 공직선거 관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권역별 지역채널과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해서도 안 된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 해당 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방송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과 제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3000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쯤 국회에 제출된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위임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오는 8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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