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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전입의무 요건 全규제지역으로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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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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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에 전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1년 내에 전입하도록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로 전입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전입의무 부과 대상지역과 기간이 동시에 강화됐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토록 하는 1주택자 관련 규정은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한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부과된다. 지금은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를 지우지 않는데, 앞으로는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조치도 크게 강화됐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를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보증기관별로 달라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판단에 따라 1주택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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