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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부동산대책 Q&A] 재건축 분양 받으려면 '2년 거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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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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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ㆍ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 이번 지정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A : 6월 19일부터다.

Q :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

A : 그렇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Q : 재건축 안전진단은 어떤 단지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받나

A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의 변경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Q :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A :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할 수 있다

Q :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적용 시기는

A : 종부세 인상은 ‘2021년 종부세 부과 고지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올해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Q :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ㆍ처분요건 강화는 언제부터인가

A :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Q :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 가능한가.

A : 아니다.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

A :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중앙일보

사진은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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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

A :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구입 요건은 주택구매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Q :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운전자금, 시설자금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

A : 주택매매업ㆍ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매용 자금) 뿐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Q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나

A : 주택매매업ㆍ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A :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Q : 전세 대출 강화는 언제부터

A : 보증기관의 내규개정과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Q : 전세대출 규제 관련 예외는 없나.

A : 지난 12·16 부동산대책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실수요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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