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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브리핑] 전세대출 후 규제지역 3억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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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기존 기준 '9억 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갭투자라는 판단에 더욱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현행 규제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합니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 원으로 내립니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천만 원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역시 기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 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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