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19일부터 확대되는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도(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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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 부동산 값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전체와 일부 읍·면 지역 제외한 청주 지역, 대전지역으로 넓힌다. 인천·대전 등은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개발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더 까다롭게 했다. 또한 최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시 세재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도 옥죄기로 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해 정비사업 과열을 막을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규제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2·16대책과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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