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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딸 숨진 뒤 유족급여 챙긴 생모, 7700만 원 뱉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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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30년 넘게 자녀를 돌보지 않던 60대 생모가 소방관이던 딸이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 간 일이 있었습니다. 두 딸을 어렵게 키운 아버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생모가 가져간 돈과 비슷한 액수의 밀린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 구조대원인 강 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