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매매ㆍ전세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과열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권선구 등이 우선 거론된다.
주택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리거나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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