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한국에서라면 중형이라도 받겠다”…재판부, 내달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손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정문경·이재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다음달 7일로 미뤘다.

지난달 열린 첫 심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며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이어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손씨는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재차 호소했다. “하루하루 허비하며 살았고 아버지와도 많은 시간을 못 보냈다”며 재판부에 인도 불허 결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1차에 이어 이날에도 검찰과 변호인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손씨 변호인은 미국에서 손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을 처벌할 경우 손씨를 공범으로 엮어 한국에서 처벌받은 죄명으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저희가 인도하는 범죄 자체가 손씨의 개인범죄”라며 “그걸 넘어서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은 2018년 8월 성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