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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숨진 70대… 2심도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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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세계일보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1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의 청구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김씨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으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변경하지 않았는데, 김씨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관리차와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 틀 및 스피커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장비, 즉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손해배상 액수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은 (1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친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 중 소음관리차에 있던 100㎏ 가량의 대형스피커 틀이 차량 아래로 떨어져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쳤다.

김씨의 부친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시50분쯤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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