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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수도권 대부분 대출 규제? '집값 잡기' 초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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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를 비켜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까지 5억 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경기도 군포의 164㎡ 아파트입니다.

지난 2월, 수원과 안양 등 인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오히려 가격이 올라 이달 초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조병렬/경기 군포시 공인중개사 : 안양 만안구와 인근의 의왕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군포시) 산본동은 상대적으로 안 묶였다고 하는, 저평가됐고 하는 인식이 강해서 최근에 관심들을 둔 거 같습니다.]

이 같은 과열은 경기 남부와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안산 단원구와 군포, 인천 연수구 집값은 올 들어 8% 넘게 올랐을 정도입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이들 지역으로 몰린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개인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을 방안과 갭투자 방지 대책도 대책에 포함될지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현 정부 들어 22번째가 됩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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