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경지 빼고 추가 규제 추진
기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격상
전세대출 갭투자 악용 방지책 검토
내일 장관회의, 이르면 이번주 발표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2% 올랐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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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각에선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12일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신규 편입 후보지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그간 규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핀셋 규제’임을 강조해 왔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남부 아파트 가격이 뛰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풍부한 시중 유동성 탓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마다 집값이 뛰자 사실상 수도권 전역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거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겐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시 2년 안에 구매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른 대출 규제 강화책도 집중 검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 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된다.
정부가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12·16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집값은 10주 만에 상승(0.02%)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상승률 집계 결과 안산시(6.49%), 오산시(6.16%), 군포시(5.71%), 시흥시(4.07%), 인천광역시(3.78%) 등 수도권 일대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드는 만큼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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