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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명진스님 국가·조계종에 10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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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 모임'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와 조계종에 배상책임 10억원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덕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비롯한 소송대리인단은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 사찰하고, 조계종은 국정원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면서 "그 결과 봉은사의 직영 사찰 전환, 명진 스님 주지직 퇴출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와 승적 박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허연 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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