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시장은 이날 ‘경기도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긴 글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곧 상고심 재판이 열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이 지사 구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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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지사에 적용된 선거법의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이 지사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으로 어떤 후보자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이 법 조항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며 “‘행위’는 어디까지 법의 제재를 받는가 문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근대국가 헌법에서 ‘과잉금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신인 만큼 너무 막연하게 ‘행위’를 규정해 판단에 따라 소위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 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되어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고 2심 재판부의 법률해석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대법원의 무죄 취지 선고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끝으로 “이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 사건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지사 측은 지난달 22일 본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가치 변화 등에 대한 각계 각 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첫 심리와는 별개로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 개최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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