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급휴직자 1명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업종이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오늘(15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휴직자의 임금을 지원해 해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3달 이상 유급 휴직을 하는 조건으로만 지원했는데,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이 요건을 1달로 완화했습니다.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 타격이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유급 휴직 조건 없이 정부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시작된 3월 이후에 채용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혜도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을 계획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오늘부터 인터넷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무급휴직자 1명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업종이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오늘(15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휴직자의 임금을 지원해 해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7월 1일 이후부터 1달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3달 이상 유급 휴직을 하는 조건으로만 지원했는데,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이 요건을 1달로 완화했습니다.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 타격이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유급 휴직 조건 없이 정부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시작된 3월 이후에 채용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혜도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을 계획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오늘부터 인터넷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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