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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어음할인료 안주고 부당특약까지...'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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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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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건설업체 화성토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토건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화성토건은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2014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해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2015년 10월)한 후인 2016년 4월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은 해당 2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원, 지연이자 4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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