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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번엔 한명숙으로 윤석열 저격…감찰부장 논란의 'SNS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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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주장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감찰에 대한 보안은 물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찰부장이 특정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ㆍ秋, 한명숙 사건에 사심없을 거라...”



중앙일보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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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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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앞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해 진상 규명이 지연ㆍ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는 징계(징계시효 완성된 경우의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 포함),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하여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감찰 대신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 등으로 한 전담 조사팀이 당시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 부장의 글은 전담팀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을 징계할 권한도 있고,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도 있으니 해당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본인 글 정치적 이용되는 것 모르나”



한 부장은 또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두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글에서 밝혔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ㆍ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 사이에서는 “감찰은 보안이 생명인데 감찰부장이 다른 곳도 아닌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간부급 검사는 “한 부장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사실과 기록이 모아지고 있고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는 건 마치, 잘 모르는 제3자에게는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당시 수사가 잘못되었고 수사팀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감찰조직의 장으로서 보안은 물론이고 중립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건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보안도, 중립도 모두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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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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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검사는 “본 사안이 감찰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내부 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의견을 밝히면 될 것이지 왜 외부에 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해당 글이 올라오자마자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공유하거나 인용ㆍ재생산하고 있는데 자신의 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른다고 할텐가”고 꼬집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한 부장이 재심이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입건, 징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단 얘기가 나온다. 서울의 한 검사는 “감찰은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근거가 현저하게 드러날 시 가능하며, 남용될시 특정 검사 찍어내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한명숙 수사팀이 징계나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벌써부터 거론하는 건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부장은 지난 4월에도 채널A 기자 관련 의혹을 두고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대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한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건의한 인사로도 알려졌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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