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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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을 촉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과 수사·고발 조치 등 3가지다. 우선 도는 김포ㆍ고양ㆍ파주ㆍ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 전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탈북민 단체가 오는 25일 대규모 대북 전단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조치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통일부와 적극 협조ㆍ공조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경기도민의 피해에 대해선 “지금 통일부나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 보완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일부와 협력 공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의 방침은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행정력을 동원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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