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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에 “모든 공권력 동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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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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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향해 엄포를 놨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또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장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를 적발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ㆍ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경기도 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조치 등 3가지다.

우선 김포ㆍ고양ㆍ파주ㆍ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 전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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