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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최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겼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 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 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 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인지, 승낙 없이 임의로 최 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 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최 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갖고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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