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 3사를 대상으로 첫 5G(5세대 이동통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업계는 위반 건수, 관련 매출 등을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대로 추산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감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뿌린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안을 이통3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오는 18일까지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전체외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늘어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이번달 말 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사례인 데다 방통위가 사실 조사를 진행한 유통 채널의 범위가 넓은 만큼 과징금 규모를 두고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3사에 내린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 당시 506억3900만원이다.
단통법 위반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영향을 받은 가입자 수와 관련 매출, 가입 기간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적발된 5G 위반 사례가 많으면 과련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방통위가 과징금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부담스런 상황”이라며 “업계 우려 사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경감 등은 논의를 거쳐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