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등굣길 초등생, '면허정지 수준' 숙취운전 차량에 참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아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검은색 SUV가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 치인 아이는 서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 군,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뒤 홀로 등교를 하다 사고를 당해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