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앞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른 태도인데요.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실정법상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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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일부가 해당 단체를 고발한 이유는 뭔가요?
11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남북교류협력법 이외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은 제13조, 항공안전법은 제127조, 공유수면법 제5조가 적용됐습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두 단체가 물품 대북 반출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탈북민 단체가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물품들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해 해양 쓰레기로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것에 적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유수면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Q. 대북전단 살포, ‘반출승인’ 교류협력법 위반 적용되나요?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물품의 종류와 살포 기술이 변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교류협력법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교류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뜻합니다.
또 제1조에서는 교류협력법 목적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정혜인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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