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등 기능성 제품 오해
소비자들 용어 혼선·피해
유통업체, 명칭 변경 나서
일회용 마스크가 ‘덴털(치과·수술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경향신문 6월9일자 9면·6월10일자 8면 보도)에 유통업체들이 마스크 시장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의약외품이 아니라 공산품인 일회용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회용 마스크가 ‘덴털’ ‘비말차단’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 위해관리팀 관계자는 “일회용 마스크에 ‘덴털’ ‘KF’라고 적혀 있는데 비말차단 효과가 있는지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체를 고발하거나 반품, 환불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표시광고 등의 법률에 따르면 일회용 마스크를 ‘덴털’ ‘비말차단’ 등 보건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허위 표시해 판매할 경우 리콜(제품 수거)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통업계는 자체 점검에 나섰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비말차단’ ‘KF’ 등으로 표기한 일회용 마스크 업체를 조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메프는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덴털’이 아닌 ‘일회용’ 마스크로 바꿔 표기해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파트너사에도 가이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편의점도 일회용 마스크 시장 바로잡기에 동참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우리 일회용 제품에는 ‘덴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전국 점포에 고객 응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CU 관계자는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용어와 개념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숙지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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