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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법 있는데 예산 부족? "아동학대 절반만 공무원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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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 기관들이 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인데 해결책은 뭐가 있을지 윤나라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사원 5명이 연간 500여 건의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다 보니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조보라/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 : 조사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다이어리를 뺏어서 갈기갈기 찢어서…현행법상으론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체적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조보라/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 : (가해자가) 화가 많이 나시니까 컵을 들어서 이렇게 던지셨죠.]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아동 학대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3월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확충의 어려움 탓에 전국 시군구 229곳 중 절반쯤인 118곳만 우선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민간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은 최근 3년 새 꾸준히 증가했고, 재학대율도 8.5%에서 10.3%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맡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8곳에 불과합니다.

피해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상담과 치료를 돕는 쉼터도 73곳뿐입니다.

총액이 한정된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과 복권 기금에만 운영 재원을 기대는 탓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설이) 필요한데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도 기금이 아닌 일반 회계 (예산)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살 어린이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가 모두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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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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