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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 등) 다른 관계기관과의 논의는 없었으며 외교부 결정”이라며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이헌 한변 소속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미향 의원 본인과 외교부 관계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외교부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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