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에 비공개
한변 반발 "외교부와 시민단체 협의 비공개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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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윤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한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내려졌다. 외교부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달 7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표가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발표 전날 설명을 들었지만,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한변은 외교부 당국자와 윤 의원의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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