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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열린 '제144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대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므로,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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