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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협상 내용 윤미향과 공유”…논란 속 기록 비공개 결정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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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 해칠 우려 있어” 비공개 통보

윤미향 의원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전망

한변 “행정소송 통해 비공개 취소 요구”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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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과 나눴던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 의원이 합의 발표 이전에 협상 내용을 공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1일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게 당시 면담 자료를 비공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이 합의 발표 이전에 협상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이 협상 과정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토 끝에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전 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으로, 이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냈던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시 윤 의원과 외교부가 합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분명히 받았다”고 말하는 등 관련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비공개 통보를 받은 한변은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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