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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인권위 “외국인 주민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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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한국 사는 외국인 동포 등 이주민 단체

재난지원금 받지 못해 지자체 상대로 진정 제기

인권위 “외국인도 주민...지자체 정책서 소외 안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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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방자치단체 재난긴급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A시장 및 B도지사에게 지자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A시는 지난 3월 18일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긴급지원금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B도 역시 같은 달 24일 관련 대책 시행을 공표했다. 두 지자체는 공통으로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했다.

A시에 12년째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동포, B도에 거주하면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주 여성 등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자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는 이에 대해 “외국인 주민의 경우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배제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했으며 물품 지원 등 다른 지원을 통해 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B도 역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이 파악해 외국인들을 불가피 제외하게 됐다”면서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5월 초 조례를 개정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이들 지자체가 관련 정책에서 주민의 지위를 가진 외국인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로 인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주민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같은 법 13조와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를 봐도 외국인 주민들이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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