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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피해자 수천명의 피눈물…‘가교 운용사’가 닦아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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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20곳, 법인 신설 투자금 회수키로
금감원, 라임 일부 펀드 분쟁조정 착수
“라임 운용, 인가취소 등 중징계 예상”
서울신문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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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환매 중단으로 수천명의 피해자를 울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업체 펀드를 판 금융사 20곳이 함께 신설 법인을 만들어 라임 펀드를 관리하기로 했다. 사기성 짙은 펀드를 소비자에 판 금융사도 책임이 큰 만큼 투자금 회수에 직접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가교 운용사는 라임운용의 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펀드 운영 권한을 가져와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 성격이다. 라임운용이 ‘껍데기’만 남았을뿐 펀드 관리 능력과 신뢰를 상실한 만큼 다른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8월 말 설립을 목표로 하는 가교 운용사는 자본금이 50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가 환매가 중단된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 등에 따라 출자 비율을 정한다.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라임의 일부 펀드는 자산이 해외에 있어 실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계약 존재 여부는 확인했지만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등을 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면서 “가교 운용사를 설립은 적극적인 자금 회수 노력 등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라임의 일부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절차도 본격화한다. 해외 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1600억원) 등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이 펀드를 계속 팔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매 중단된 4개 모(母)펀드 중 나머지 3개 펀드(‘플루토 FI D-1호’,‘테티스 2호’,‘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이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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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장 엄중한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연대 간사는 “피해자들은 지난 3월 라임운용, 신한금투, 신한은행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차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을 상대로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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