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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李 국정농단 뇌물사건 대법 파기환송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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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관들은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려 빨리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한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14일 4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4개월 가까이 멈춰 있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을 맡고 있고 지난달 8일 법리 검토를 시작한 뒤 한 달 넘게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재항고 사건 결정이 늦어질수록 재판 중단 기간도 길어진다.

일각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재항고한 사건처럼 처리가 늘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장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1개월과 2개월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임 전 차장의 재항고 사건도 결정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 이상 길었고 국정농단 재판부 기피 사건도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증거인멸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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