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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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등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유관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요구한 야당 국회의원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심의위는 2010년 이후 정의연의 각종 시설물 건립과 기념사업 등에 국가 예산의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조직이다. 곽 의원 측은 "최근 10년간 심의위원 가운데 정의연 이사 출신이 누구누구인지만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가부는 "정의연 관련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 측에 따르면 여가부는 정의연으로부터 제출받았어야 할 사업 정기 보고서 제출에 대한 요구도 거부했다. 통상적으로 국회법 등에 따라 정부부처는 국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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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등의 법률에 따라 자료요청을 했고, 심의위 운영세칙에 위원 명단과 활동 내역을 비공개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가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곽 의원이 요구한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원실적이나 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줄 수가 없다”며 “할머니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받았던 지원 등 여러 정보가 짜깁기 되면 본인을 유추할 수 있고 식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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