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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회發 '고용보험' 열차 출발…'특고+a', 자영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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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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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감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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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기초적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 준비기간에 사실상 실업 상태로 방치되는데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되는 ‘한정애 안’은 고용보험 대상자를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까지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프리랜서 노동자와 신산업 발전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22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특고 직종이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설계사 △일명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직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사 등이 대상이다. 다음달초부터 특고 지위를 인정받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등도 혜택이 예상된다.

당정 간 원활한 협의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입법에서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특고 직종 외 프리랜서 노동자 등까지 포함할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이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전액 부담하는 탓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 자영업자 소득을 특정하기 까다로워 적정 수준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다.

한정애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 분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코로나19 국면에 정부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하루빨리 고용보험 혜택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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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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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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