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제재심의위에 안건 상정
"분쟁조정위원회의 6월말~7월초에 개최"
20개사 50억 배드뱅크 기본출자금 출자
이번 주 설립 추진단 발족…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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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언론에 의해 라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여가 다 된 시점이어서 라임과 그 판매사들의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점검사 마무리…제재 결과 ‘촉각’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 가까이 KB증권 본사에서 임점검사(臨店檢査·가게, 점포, 사무실 등의 현장을 들러 직접 검사)를 실시했다. 애초 계획했던 일정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검사를 받은 증권사들을 앞으로 남은 제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장검사반은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부실 징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에 KB증권이 부실위험을 알고 다른 증권사에 TRS 계약을 일부 이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액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라임AI스타 1.5Y 1호~3호 펀드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했는지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펀드는 KB증권이 판매한 대표적인 라임 상품으로 총 판매액은 472억원에 이른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월 실사를 통해 해당 펀드의 전액 손실을 예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 중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해 이미 현장검사를 마쳤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임점검사 대상에 오른 증권사가 없어 검사결과 조치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국 내 검사기획팀, 제재심의국 내 금융투자팀, 총괄팀을 거쳐야 하므로 일러야 오는 25일 소집된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이달 말 시작…배드뱅크 출범 준비 막바지 속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한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조정의 첫 대상이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법률 검토가 끝나고 특별히 더 챙겨봐야 할 쟁점이 없으면 분쟁조정위를 열 것”이라며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펀드환매 중단 사태의 뒷수습을 할 배드뱅크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별 출자 구조를 확정해 공동협약을 맺고 배드뱅크 설립 추진단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금감원과 7개 증권사 관계자가 모여 배드뱅크 출자구조와 파견인력 등 막바지 준비 논의를 진행했다”며 “판매사 간 공동협약과 라임 배드뱅크 설립 추진단 발족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배드뱅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로 20개 판매사가 기본 출자금을 내기로 했다”며 “나머지 출자금은 판매잔액 비율대로 판매사가 나눠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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