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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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객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우려를 거짓으로 알려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8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금융 알선, 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에 이를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하게 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라임 펀드는 2,000억원에 이른다.
장 전 센터장은 자신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고객에게 15억원 상당의 대부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해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현장 검사한 뒤 장 전 센터장이 펀드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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