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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아파트 및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과 관련, 신고 접수된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 대한 '갑질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갑질행위 신고가 현재까지 21건이 접수됐다"며 "경미한 건과 입주민이 오해한 신고 행위를 제외한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신고됐으며, 폭행 피해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와 강요 혐의가 각각 3건이었다. 신고자는 해당 경비원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관계자, 입주민 등으로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청장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조치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신고자 익명성 보완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기간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갑질이 근절되고, 관련된 제도적 미흡점을 보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A씨는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달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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