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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기각…"납득 어려워" vs "영장청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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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요건 혐의 중대성·충분성·긴급성 모두 갖춰졌는데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 / 시민단체 "피의자 특정했으면 출석요구하거나 체포영장 신청했어야. 일단 들어가 체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불법"

세계일보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철도경찰과 경찰이 5일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 부위 등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철도경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문제 삼은 건 긴급체포의 적법성이었다.

당시 철도경찰은 이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벨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철도경찰과 함께 수사한 경찰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의아했다"며 "긴급체포 요건인 혐의 중대성·충분성·긴급성이 모두 갖춰졌는데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많은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됐는데도 자수하지 않았으니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제시하기 전 겁을 먹은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다.

반면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는 경찰의 입장이 설득력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했으면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일단 들어가서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묻지마 폭행은 공분을 살 만하나 여론이 법은 아니며 공권력 집행은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용의자를 특정한 경우로 범행 후 바로 현장에서 잡는 현행범 체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기소하고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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