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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쿠팡발 코로나'에 놀란 부천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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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신선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에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계일보

부천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지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2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PC방 출입문에 확진자가 이용했던 PC방 상호명과 이곳을 이용한 시민들에 대한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격한 GX(단체운동)류 등이 포함된 관내 고위험시설 총 1376곳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조치사항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인천 소규모 교회 등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대책본부가 6가지 지표(밀폐·밀집·활동·군집·지속·관리도) 등을 종합적인 평가로 선정한 고위험시설에 취해진다. 시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지역 내 적용 대상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사업주와 더불어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공통된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수기 명부 비치·관리를 비롯해 출입·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다. 이용자도 해당 고위험시설에 들어갈 때 전자출입명부 인증과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의 출입금지가 필수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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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 문자 발송과 운영 집중 시간대의 현장 점검 등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5월 10일부터 적용되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달 7일까지로 연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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