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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집중 위해 다학제진료료 등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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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간호1등급 기준으로 입원료가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오른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의사 4인 참여시 다학제통합진료료로는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된다. 경증환자 진료수가는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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