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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LG ‘QLED TV전쟁’ 일단락… 공정위, 상호 신고 취하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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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QLED TV(퀀텀닷 소자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를 두고 격화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같은 혐의로 LG전자를 신고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퀀텀닷)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이 QLE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애초 문제가 된 사안은 정리가 됐다고 봤다.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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