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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만 삭제한 것은 명백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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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단체, 5일 "대법원 판결 이해불가" 성명

"정부 지지하는 의견만 통용되는 상태는 '독재'에 불과"

대법원 "반대 의견 표출 행위 자체 금지·제재는 아냐"

뉴시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기지 방문 경위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 사진은 사안과 관련 없음. 2019.10.18.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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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군기지반대 단체는 5일 논평을 내고 "정부 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며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41)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군은 해당 글이 국가적 차원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올리고 A씨 등의 글을 전부 삭제했다. 이에 A씨 등은 해군의 삭제 조치가 의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해군의 삭제 조치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면서 "반대의견을 여러 명이 쓰는 것 역시 당연히 허용돼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만 남겨놓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적법성과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해지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의 의견만 통용하게 된다"며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항의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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