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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시흥시, 21일까지 노인 대상 건강용품 판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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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관련 확진자 5명으로 늘어

뉴스1

시흥시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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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오는 21일까지 노인 대상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 집합홍보, 집단교육, 집합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를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사항, 방역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엔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밀폐·밀접·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다단계식 건강용품 전시·판매장) 관련 도내 확진자는 안산 2명, 안양 1명, 수원 1명, 시흥 1명 등 총 5명(80대 3명, 60대 1명, 50대 1명)으로 늘어났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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