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 이경운씨 등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고 이경운씨(1990년 사망)와 고 이복영씨(2011년 사망)이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박종덕(6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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