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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전국 첫 공모 '순천 낙안면장' 1년 5개월만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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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관심 모았지만, 면민 간 의견차가 갈등으로 확산

순천시, 공무원 면직 제한 사유 등 절차 거쳐 30일 사직 처리

뉴시스

전남 순천시 낙안면민에 업무계획을 말하고 있는 신길호 낙안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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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국 최초 개방형 민간인 면장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신길호 순천시 낙안면장이 업무를 그만뒀다.

5일 순천시는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신 면장에 대해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낙안면장을 재공모하지 않고 내부 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대표였던 신 면장은 2018년 11월 개방형 면장 공개모집에 응모해 낙안면민 100명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선발제도를 거쳐 2019년 1월 면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임기 시작 후 1년 5개월 동안 낙안면민의 복리 증진과 낙안면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 면 단위 30년 종합계획 수립, 꿈지락 작은 도서관 건립, 마을기업 육성,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유치 등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면민들 간 사소한 의견 차이가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원활한 면정 추진이 어려워졌다.

신 면장은 여러 상황이 시정에 부담을 주고 낙안면민 화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순천시는 5일 ‘개방형 직위 낙안면장 사직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낙안면을 위한 신길호 면장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면서 "공석으로 남게 되는 낙안면장 직위는 당분간 민간인 면장을 임용하지 않고 내부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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