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갓갓 문형욱이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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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문형욱을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3자를 시켜 아동청소년들을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영상물을 제작, 공유ㆍ유포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토록 한 뒤 전송받아 n번방에 공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ㆍ경이 확인한 문형욱의 범죄행각은 말로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했다. 2018년 11월 21, 22일 A씨를 시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이틀 뒤에는 C씨를 시켜 B양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동영상을 찍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6명의 공범을 동원해 3명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뿐만 아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회까지 275회에 걸쳐 21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영상물을 스스로 찍도록 한 뒤 전송받아 공유했다.
게다가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부모 3명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피해 청소년들에게 신체 일부에 커터칼로 음란한 문자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문씨는 피해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해킹, 개인정보를 빼낸 뒤 협박하는 수법으로 정신적으로 굴복하게 해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들이 노골적인 사진을 올리는 ‘일탈계’ 계정에 가짜 트위터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아 접속한 피해자로부터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전호를 입력하게 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노출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9개 죄명으로 송치한 데 더해 강제추행 등 2가지 죄목을 추가해 기소했다.
또 영상 등에 등장한 39명의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21명에 대하여 텔레그램 성착취공동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센터와 연계해 국ㆍ사선 변호인 선임, 긴급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나섰다. 또 성착취영상물에 대한 삭제도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안동=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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