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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美 플로이드 시위서 다치면 의료비 폭탄 맞을 수도" 마켓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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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험사, 약관에 폭동·소요 참가시 보험금 미지급 명시

폭동 정의 불명확해 지급 배제 가능…항소 가능하나 복잡

보험사 "평화적인 시위 중 부상 보장, 미지급 가능성 낮아"

뉴시스

[애틀랜타=AP/뉴시스]5월 31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통행금지 시간 이후 플로이드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던지던 한 시위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두고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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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전역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시민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 지급을 보장 받는다. 반면 미국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이 없다. 개인이 민간 보험사에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라 병원에 먼저 지급한 의료비를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는 구조다.

마켓워치는 4일(현지시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이라면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다칠 경우 민간 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마켓워치가 미국 대형 민간 보험사 약관을 자체 검토한 결과, 애트나(Aetna),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 등 대형 보험사들은 약관에 '폭동 또는 소요 참가' 등으로 인한 부상을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폭동 등의 정의가 모호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트나는 자사 학생 의료보험 약관에서 폭동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와 물자 제공, 선동과 공모 등 폭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폭동과 소요 참가, 중범죄 연루 등을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정의한다.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약탈과 방화, 진압 경찰과 충돌 등이 자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 평화적 시위에 참가했다가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

미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 의료보험개혁센터 공동소장인 사브리나 코레트 교수는 "에트나와 유나이트헬스케어의 경우 폭동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위에 참가했다가 다친 개인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트 교수는 "당신이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해 누군가가 발사한 고무탄에 다쳤다면 당신은 폭동에 참여할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보험회사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애트나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측은 마켓워치에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다친 가입자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 보업업계를 대변하는 ‘카이저 패밀리 재단 수석 연구원 카렌 폴리츠도 보험사가 시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시위 참가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보험사가 보장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소송이 아주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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